건축이야기

내화구조 관련법규

선 원 2012. 1. 5. 11:23

내화구조 관련법규

1. 내화구조의 정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를 말한다.
2)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제3조 (내화구조) 영 제2조 제1항 제7호의 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기둥, 보 항목만 발췌하였음>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95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4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 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3.대상건축물
1. 건축법 시행규칙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대상건축물의 용도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비 고
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실,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
200㎡이상 옥외 관람석의 경우에는 1000㎡이상
제3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실 또는 관련휴게시설 500㎡이상  
제4호 공장 2,000㎡이상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은 제외
제5호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의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한함),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 400㎡이상  
제6호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시설(화장실제외)은 제외함
* 완화규정
①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부속건축물로써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② 무대의 바닥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써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장건축물의 대상범위
A. 대상범위
공장건축물 내부구조 의무화 규정 운용( 건설부 건행 제58550-507호 : 1993. 05 25)
▣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1) 기둥,내력벽,보
2)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이고 불연재료로된 반자가 없는 지붕틀
3) 2개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및 주계단
▣ 철골구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부분
1) 사잇벽,사이기둥,작은보,차양
2) 비내력벽(외벽 포함)및 지붕 마감재료
3) 최하층 바닥,옥외계단
4) 바닥으로 부터 그 아래부분까지의 높이가 4m이상이거나 불연재료로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
▣ 기존 공장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측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당해 증측하느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할 것
방화지구내 건축물(건축법 제41조)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B.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제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별표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별표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 2관련)
분류번호 업   종
15131
15133
15541
15542
15549
26111
26112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16911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과일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얼음제조업
생수제조업
기타 비 알콜성 음료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기타 제1차 유리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점토백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기타 비철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기타비철금속 주조업
주 : 분류전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 위험물처리시설의 대상범위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113호 : 1997. 01. 11)---제290조(내화기준)
▣ 사업주는 제333조 각항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롸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 내화재료는 한국산업규격2257에 의한1시간 가열시험결과 시험체강재 표면의 평균온도가 섭씨 538도 이하이고 최고온도가 섭씨649도 이하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관련기준
내화구조 관련기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 2000.06.03) 제3조(내화구조)영 제2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 - 93호 : 2000.04.20)

제8조(품질시험)①원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내화성능시험은 한국 산업규격 KSF 2257-1,4,5,6,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건설교통부 : 2000년 5월)

1.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내화구조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성능기준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2000년 4월 20일-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인정과 관리에 관한사항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과 인정절차

제3조
(성능기준)건축물의 벽, 기둥, 보, 바닥 또는 지붕 등의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높이, 총수, 면적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 이어야 한다.

제8조
(품질시험) 1.원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내화성능시험을 한국산업규격 KSF 2257-1,4,5,6,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단위 : 시간)

     용도                          구성부재

보,

기둥

바닥

지붕

외벽

내벽

내력벽

비내력

내력벽

비내력

용도구분*1

용도규모*2

총수

최고높이(m)*3

연소우려가있는부분

연소우려가없는부분

간막이벽

사프트실구획벽

일반시설

업무시설,판매영업시설,공공시설중

군사시설,방송국,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유사한것,통신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문화및집회시설,제1종 및 2종근린생활시설,위학시설,묘지관련시설중화장장,교육연구및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제외)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시설

단독주택중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공동주택,숙박시설,의료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시설

공장, 창고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중정비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비고1
* 1. · 건축물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사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용도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높이 또는 최고 총수로써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상기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에 따른다.
* 2.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표에서 제시한 총수, 또는 최고높이에 해당할 경우, 부위별 내화시간
    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건축물의 총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 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